법원 “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입력 2015-01-06 13:46
수정 2015-0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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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1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국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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