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길자씨 인터뷰. / SBS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