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지방의원 6명 ‘퇴직처분 취소’ 소송

옛 통진당 지방의원 6명 ‘퇴직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5-01-07 10:26
수정 2015-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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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후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광주와 전남·북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7일 오후 광주시·전남도·여수시·순천시·해남군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의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는 이미옥(광주시의회)·오미화(전남도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 5명으로 퇴직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지방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퇴직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퇴직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는 ‘철새정치인’에 해당할 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조항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국한돼야 하고 강제해산처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지 않는다고 원고들은 해석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통진단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권한도, 법률적 근거도 없는 중앙선관위의 퇴직 결정 통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도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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