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두번째 조사…영장 검토

‘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두번째 조사…영장 검토

입력 2015-01-07 17:32
수정 2015-0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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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검찰 송치…8일 성추행 女당사자 참고인 조사

돈으로 성추행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이 7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거액이 당사자 여성에게 전달된 점 등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 시장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인 A(5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 시장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재빨리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오전 9시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잘 지켜봐 달라”라고 짧게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와 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서 시장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번 조사에서는 A씨와의 대질심문도 벌였으나 이날은 단독으로 조사했다.

A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께 따로 불러 조사한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퍼지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서실장 김모(56)씨는 ‘충성심에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 시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차용증에 적힌 액수를 포함하면 1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할 때 지시 없이 비서실장이 홀로 진행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사건처리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씨와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서 시장은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뽑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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