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

전재용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

입력 2015-01-08 00:28
수정 2015-01-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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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땅 매입자 증언 번복

토지 매매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튿날 밤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박모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로부터 경기 오산 땅을 매입한 박씨는 항소심에서 재용씨의 임목비 허위 계상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 중이다. 재용씨는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재용씨에게 출두를 통보했지만 재용씨가 네 차례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자진 출석하자 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재용씨는 그동안 부인 박상아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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