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립학교 국유지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

대법 “공립학교 국유지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

입력 2015-01-08 12:40
수정 2015-01-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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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중학교 부지 사용 대가 국가에 지급해야”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에 1천12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2000∼2005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했다. 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지라며 부산시에 소송을 냈다.

부산시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2심은 “국가와 지자체 어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상대방 재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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