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반 첫 제재 조치 스튜디오다산 15일 판매 중지

도서정가제 위반 첫 제재 조치 스튜디오다산 15일 판매 중지

입력 2015-01-09 00:28
수정 2015-01-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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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해 마련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다산북스 계열 스튜디오다산 등이 첫 제재 조치를 받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용 위인전기물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스튜디오다산과 마케팅을 전담한 ‘다산 어린이’ 출간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판매 중지 제재의 실행을 의결했다. 스튜디오다산 등의 출간물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다산북스 측은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공표하고, 그 같은 내용을 유통심의위에 공문으로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제기한 행정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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