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압수수색

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압수수색

입력 2015-01-09 13:19
수정 2015-0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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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당시 경비원 불법 동원”

경찰이 9일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사회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본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킨 것이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일부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 등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됐던 경비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기 전 마사회의 지시로 입을 맞춘 정황이 담긴 경비원들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용산구 주민들은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화상경마장 앞에서 개장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마사회가 이러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지난해 6월 화상경마장을 기습 개장, 그해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정식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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