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 찍어 보낸 경기도 간부 공무원 입건

내연녀 알몸 찍어 보낸 경기도 간부 공무원 입건

입력 2015-01-12 15:06
수정 2015-01-12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8장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