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건물 층수·용도 관계없이 ‘안 타는 외벽재’ 의무화

[의정부 아파트 화재] 건물 층수·용도 관계없이 ‘안 타는 외벽재’ 의무화

입력 2015-01-12 23:56
수정 2015-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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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강화 대책 마련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화재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또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분 30분쯤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확보했다. 불은 A씨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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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서 단서 찾기
잿더미서 단서 찾기 12일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가한 한 감식반원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A씨는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며 “두 달 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화재 당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소방·전기안전공사 등과 첫 합동감식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도 그중 하나”라며 “방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현재 81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중상자 11명 가운데 2명의 화상 환자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물 층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외벽 마감재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외벽에 설치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기준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30층 이하라는 이유로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대상에서 벗어났다. 동 간 이격거리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외벽구조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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