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범죄피해자보호 전담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범죄피해자보호 전담

입력 2015-01-13 06:44
수정 2015-01-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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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사건 진행경과 등 정보제공 의무화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발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 이달 중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에는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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