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훔친 휴대전화로 ‘아빠 돈 좀 보내줘’ 문자

찜질방서 훔친 휴대전화로 ‘아빠 돈 좀 보내줘’ 문자

입력 2015-01-13 15:53
수정 2015-01-13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30만원 송금받은 여성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남의 휴대전화로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구 한 찜질방에서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기 소유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빠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친구 계좌로 돈 좀 부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방식으로 18만여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