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휩쓴 충북, 소도 안전지대 아니다

돼지 구제역 휩쓴 충북, 소도 안전지대 아니다

입력 2015-01-13 15:56
수정 2015-0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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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 7곳 구제역 항체 형성률 낮아 ‘비상’…과태료 처분 검토

돼지 구제역이 휩쓸고 있는 충북 지역의 소 사육농가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의 대기업 계열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한 적은 없다.

그러나 도축장에서 실시되는 혈액 검사에서 일부 농가에서 소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하 항체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 17일 조사 결과 청주의 5곳 소 사육농가 항체율이 80% 미만으로 확인됐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항체율이 비육돈은 30% 미만, 모돈은 60% 미만일 때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 사육 농가는 항체율이 80% 미만일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청주시가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율이 낮게 나온 5개 농장을 대상으로 재검사 한 결과 항체율이 법정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최저 31%에서 최고 50%까지로 나타났다.

10마리의 소 중 많아야 5마리꼴로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당 농장에 퍼졌다면 소 구제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얘기가 된다.

보은군에서도 지난해 12월 출하된 2개 농장의 소 항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항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기준인 80%를 밑돌은 것이 분명하다.

작년 한 해 청주와 보은에서 소의 구제역 항체율이 낮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충북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는 16곳이지만 모두 양돈농장이었다.

소 사육 농가에서 항체율이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소는 백신 접종 때 98∼99%의 항체율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낮게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소의 예방 백신 접종 주기가 4∼7개월이지만 7개월까지 미루지 말고 4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소 사육 농가에 당부했다.

또 돼지 구제역 발생 지역의 반경 3㎞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 한번 더 백신을 접종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농가 소독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도 방역대책본부는 괴산과 증평, 충주의 양돈농장 18곳에서 구제역 항체율이 낮게 나와 해당 시·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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