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보육교사 직전 근무한 어린이집에도 ‘불똥’

폭행 보육교사 직전 근무한 어린이집에도 ‘불똥’

입력 2015-01-16 16:49
수정 2015-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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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승합차에 방치 당시 ‘폭행 보육교사’도 근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가해 보육교사가 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가 근무할 당시인 2년 전 한여름에 세 살배기 원아를 승합차에 실수로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16일 인천의 A 어린이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어린이집에는 “불안해서 아이를 못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인 B(33·여)씨가 직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이라며 A 어린이집의 명칭이 돌고 있다.

또 B씨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할 당시 C(3)양을 승합차에 내버려뒀다가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숨겼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유포됐다.

당시 이 어린이집은 차량 맨 뒷좌석에서 잠이 든 C양을 챙기지 못했고, C양은 2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한 남성에게 발견된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당시 사고는 인정하면서도 B씨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A 어린이집의 한 관계자는 “B 선생은 당시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며 “당시 사건의 아동은 B 선생 반 소속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온라인상에 유포돼 이번 사건 이후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너무 화가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A 어린이집을 방문해 B씨의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어제 A 어린이집을 찾아 조사하려고 했지만 다른 일이 겹쳐 못했다”며 “조만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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