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4살 원생 뺨 때린 혐의 인정”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4살 원생 뺨 때린 혐의 인정”

입력 2015-01-17 21:06
수정 2015-0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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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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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4살 원생 뺨 때린 혐의 인정”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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