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때 등록면허세 부과 업종 64종 추가

인허가 때 등록면허세 부과 업종 64종 추가

입력 2015-01-18 13:48
수정 2015-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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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법인 등…국내법인도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세무·회계법인 등 64개 업종이 인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낸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 작년 789종에서 올해 853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내야 하는 업종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지상파방송사,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 증가로 연간 지방세수 6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작년까지 내국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의 법인세총결정세액이 산출된 후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및 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법인세의 10%를 내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줄어드는 대신 자치단체는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올해 지방세 부담 증가 사유는 ▲ 관광유흥음식점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적용 ▲ 담배소비세율 20개비당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인상 ▲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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