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측근’ 김필배 세금포탈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유병언 측근’ 김필배 세금포탈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5-01-19 13:49
수정 2015-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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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전 대표 횡령·배임 사건과 병합 안 할 듯

검찰이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김 전 대표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다판다,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부분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유씨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의 세금을 포탈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세금포탈 사건을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 말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할 경우 기존 사건 선고가 늦어져 후임 재판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가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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