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선고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선고

입력 2015-01-19 14:58
수정 2015-0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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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2월 12일 선고 가능성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의원 등의 2차 구속기간이 24∼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과 상관없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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