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복지시설·사업장 인권침해 시 ‘단번에 폐쇄’

신안군 복지시설·사업장 인권침해 시 ‘단번에 폐쇄’

입력 2015-01-19 16:36
수정 2015-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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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실추된 신안의 이미지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한 ‘장애인 인권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군은 복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및 사업장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복지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분기별 인권교육을 하고 사전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장애인 복지 전담계’를 신설, 장애인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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