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에 수억 받은 현직판사 영장 청구

‘사채왕’에 수억 받은 현직판사 영장 청구

입력 2015-01-20 00:00
수정 2015-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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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리 불안하고 증거인멸 우려”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9일 밤늦게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씨로부터 전세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최모(43)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최 판사의) 친·인척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최 판사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를 받고는 오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전세 자금과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A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판사는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안에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였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다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추가 수사와 재판을 번갈아 가며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6일까지 재판 업무에 참여했으나 검찰에 거듭 소환되는 과정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징계를 고려해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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