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재판 증인 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기사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윤회(60)씨는 관련 의혹을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다시 모습 드러낸 정윤회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윤회씨가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19일 공판에서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행적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7시간 동안 지인 이모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저녁 때는 신사동에서 과거 직장 동료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첫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발신지 조회를 검찰에 자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4개월이 지나 그날 한 일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났다”며 “통화 기록이 정확한 증거가 될 것 같아 자발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가 사건 당일 오후 2시 20분쯤 평창동에 있었다는 결과를 알려줬고, 정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그를 방문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2007년 비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 당선 후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한 차례 통화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서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남녀 관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단호한 어투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비선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대신 결혼 생활에 대해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나중에야 그런 사실을 듣고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이혼 후 서로에 대한 비방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케이 기사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