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5-01-20 11:53
수정 2015-0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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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첫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주차장 구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첫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주차장 구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게 하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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