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입력 2015-01-20 10:38
수정 2015-01-20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