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 뺨 때린 ‘갑질녀’ 폭행혐의 입건

백화점 직원 뺨 때린 ‘갑질녀’ 폭행혐의 입건

입력 2015-01-20 14:17
수정 2015-01-20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 백화점 점원 뺨 때린 ‘갑질녀’
대전 백화점 점원 뺨 때린 ‘갑질녀’ 사진출처=YTN 영상 캡처
A씨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옷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