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벽 도색공사하다 추락사…작업중지 명령

학교 외벽 도색공사하다 추락사…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5-01-21 10:44
수정 2015-01-21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작업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1일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을 벌여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일 이 학교 3층 건물에서 근로자 우모(64)씨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없이 높이 6.5m에서 외벽 페인트칠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김찬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안전조치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