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선원 홧김에 불질러 부산국제시장 점포 4곳 불타

40대 선원 홧김에 불질러 부산국제시장 점포 4곳 불타

입력 2015-01-24 19:21
수정 2015-0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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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2억8천만원…용의자 자수

24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40대 선원이 홧김에 불을 질러 점포 4곳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내 박모(64) 씨 신발 가게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의류점포와 민속공예가게 등으로 번져 점포 4곳에 있던 신발과 의류, 공예품 등 건물내부 120㎡를 태우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100여 명과 소방차 24대에 의해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당시 가게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본부는 초기에 6천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으나 피해업주들은 가게 내부에 있던 신발과 의류, 공예품 등이 모두 불타면서 2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화재는 정모(42·주거부정)씨가 종이쓰레기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중부경찰서를 찾아와 “내가 국제시장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가 3개월 전 부산에 있는 선원소개소의 소개로 전남 완도에서 배를 탔다가 사흘 전 부산에 왔고 선원소개소에서 선불을 받는 문제를 따지러 갔다가 잘되지 않아 홧김에 아무도 없는 시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와 정씨의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정씨의 손에서 그을음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로 불에 탄 상가 4곳 중 3곳은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1곳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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