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동거녀 몸에 불지른 4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앙심’ 동거녀 몸에 불지른 40대 구속

입력 2015-01-24 21:23
수정 2015-0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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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19일 오전 8시 2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어진 동거녀 A(54)씨의 몸에 휘발유 100㎖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비명을 듣고 말리러 나온 주민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 몸에 붙은 불은 몸싸움 과정에서 바로 꺼져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2005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다툼하다 집 안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일로 A씨에게 실연당한 뒤 집을 나와 따로 살아온 김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소주병 1개와 500㎖ 생수통 1개, 100㎖ 음료수병 3개 등 용기 5개에 휘발유를 담아 손도끼와 흉기, 제초제 등을 소지한 채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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