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동거녀 몸에 불지른 4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앙심’ 동거녀 몸에 불지른 40대 구속

입력 2015-01-24 21:23
수정 2015-01-24 2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19일 오전 8시 2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어진 동거녀 A(54)씨의 몸에 휘발유 100㎖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비명을 듣고 말리러 나온 주민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 몸에 붙은 불은 몸싸움 과정에서 바로 꺼져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2005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다툼하다 집 안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일로 A씨에게 실연당한 뒤 집을 나와 따로 살아온 김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소주병 1개와 500㎖ 생수통 1개, 100㎖ 음료수병 3개 등 용기 5개에 휘발유를 담아 손도끼와 흉기, 제초제 등을 소지한 채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