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입력 2015-01-26 14:17
수정 2015-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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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은폐한 혐의…1·2심서 무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2월 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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