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복대 둘린 채 자다 숨져…친모 학대혐의 구속

17개월 여아 복대 둘린 채 자다 숨져…친모 학대혐의 구속

입력 2015-01-26 14:45
수정 2015-0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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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된 여자 아이가 복대와 압박붕대에 둘린 채 잠자다가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적용해 아이 엄마를 구속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충남 아산시 A(29·여)씨의 자택에서 A씨가 친딸 B양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원 출동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지 17개월이 지났던 B양의 얼굴에서는 시신에서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인 ‘시반’이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1일 0시께 자신의 친딸을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으로 감아 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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