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입력 2015-01-28 00:16
수정 2015-01-2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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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검사 받아야 응시 자격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른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 어린이집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2월 중 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폐쇄회로(CC)TV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1년 단기 교육을 받고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보육교사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인성교육과 안전교육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오른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원장 및 보육교직원)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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