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 조사 방해땐 1년 이하 징역형 추진

아동학대 경찰 조사 방해땐 1년 이하 징역형 추진

입력 2015-01-28 00:12
수정 2015-01-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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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학대 신고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보기가 애매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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