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변협 “반인권 수사… 재심 청구”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변협 “반인권 수사… 재심 청구”

입력 2015-01-28 00:28
수정 2015-0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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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언뜻 뺑소니 사고로 보였으나 부검 결과 알코올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며 수사 방향이 달라졌다. 곧 용의자가 검거됐다. 맏딸 김신혜씨였다.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현장 검증 때부터 진술을 바꿨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해 왔다.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도 부인했다. 김씨의 사연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재판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28일 광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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