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도주’ 조폭 영덕서 익사체로 발견

‘아내 살해 후 도주’ 조폭 영덕서 익사체로 발견

입력 2015-01-28 10:04
수정 2015-01-28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친구 2명 긴급체포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폭력 조직원이 범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영덕군 병곡면의 한 방파제 인근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A(50)씨가 바다에 뜬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한 어부(70)가 발견했다.

이 어부의 말을 전해 들은 어선 선장은 “사람이 바다에 떠 있다. 숨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분증 등을 통해 변사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 B(42)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인 부평 지역의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영덕과 포항 일대에 은신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27일 오후 9시 10분께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C(41)씨와 D(51)씨 등 A씨의 친구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인천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사업 차 경북으로 내려갔다”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범행 당일 인천에서 영덕으로 도주한 A씨는 27일 저녁 한 펜션에서 택시를 타고 1∼2㎞가량 떨어진 방파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채취한 A씨의 지문을 정밀감식하고, C씨 등 2명을 상대로 A씨의 도피 경로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