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5-01-29 11:39
수정 2015-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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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하는 현대차 노조
법원 향하는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오른쪽) 등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히고 항소장을 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임금 정의를 세우도록 염원한 4만8천 현대차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고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한 사업장 안에서 회사의 임의적 판단(상여금지급세칙)에 의해 처우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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