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前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한범덕 前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입력 2015-01-30 14:00
수정 2015-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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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선거 직전에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컸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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