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맞선 해직 교사 윤모(59)씨에 대한 특별채용을 확정하고 1일자로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지난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됐다.
그는 지난해 교단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국회의원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복직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 내용과 관련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지난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됐다.
그는 지난해 교단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국회의원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복직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 내용과 관련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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