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14년만에 복직 교사의 SNS

“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14년만에 복직 교사의 SNS

입력 2015-02-06 00:24
수정 2015-02-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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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퇴진운동하다 해직 서울교육청 특채 윤희찬 교사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 과정에서 해직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14년 만에 교단에 복직한 윤희찬(59) 숭곡중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 글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교사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언급하며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남겼다. 또 같은 글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과 관련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론 제발 ‘법 좀 지키며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2008년 당시 해직 교사였던 윤 교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대법관은 당시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선고를 재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달 31일 복직 소감을 밝히면서 “조희연 교육감도 내부 비리를 고발해 해고된 동구학원의 문제에 유약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 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5일 “윤 교사가 SNS에 올린 정치적 글들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고 특별채용으로 뽑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적법했는지,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새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의견을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의 주입식 교육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적 교육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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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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