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입력 2015-02-06 13:18
수정 2015-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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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정 지시 내려진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폐기는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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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①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가운데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③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면서 ④생산·접수가 완료된 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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