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여성 살해 암매장 ‘징역 30년’

보험금 노리고 여성 살해 암매장 ‘징역 30년’

입력 2015-02-07 17:34
수정 2015-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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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둔기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약 1㎞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C씨를 함께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구입하고 암매장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년 전 내연녀가 “5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내연녀와 내연녀 지인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에게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한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해 들도록 한 뒤 B씨를 먼저 살해했다.

경찰은 A씨의 내연녀가 B씨의 실종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한달 뒤 주민 신고로 시신이 발견되면서 보험금 수익자로 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이 돈을 받아가려하자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살해하려 했고, 실제 치밀한 준비끝에 B씨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는 월드컵 경기를 보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고, B씨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됐다”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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