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

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

입력 2015-02-08 14:35
수정 2015-02-08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67)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이문세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해당 문화재들이 도굴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구입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려고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감정위원들에게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는 ‘40억원’으로 증서가 발급됐다.

김 회장은 여러 절과 박물관을 찾아가 감정증서의 사본을 보여주면서 ‘40억 정도의 물건인데 20억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판매되지는 않았다.

또한 김 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천500만원을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고는 감정위원들을 시켜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청자기린형필세’등 9점의 가품 도자기에 대해 감정위원들에게 지시해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