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쌈짓돈 된 ‘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주가 조작 쌈짓돈 된 ‘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금으로 특정 주식 비싸게 사

공공기금을 ‘쌈짓돈’처럼 운용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현직 공무원 24만여명이 출연해 조성된 6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행정공제회 기금이 허술한 관리 탓에 이처럼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각종 공제회의 기금 운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기금 운용 비리 등과 관련해 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차장 박모(38)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의 부탁을 받고 부당 수익금을 보관한 개인투자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7월 미리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9개 종목 주식을 알려 줘 사전 매수하게 하고, 곧바로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하도록 한 뒤 자신이 공제회 기금으로 사들여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박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후 ‘공모자’를 내연녀 장모(33·구속 기소)씨로 바꿔 194차례에 걸쳐 기금으로 주식을 비싸게 되사 11억 4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당연히 기금 운용 실적이 펀드매니저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만 했을 뿐 금융위원회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금을 이용한 일종의 신종 금융 범죄”라며 “각종 공제회의 투자 및 기금 운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달러 선물시장과 코스피200 지수 옵션시장에서도 회사 공금을 이용한 비슷한 범행을 적발해 김모(53)씨 등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시가에 사들인 미국 달러 선물을 높은 가격에 회사에 되팔아 3000만~1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