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고공농성자 열흘내 굴뚝서 내려와야”

법원 “쌍용차 고공농성자 열흘내 굴뚝서 내려와야”

입력 2015-02-09 22:18
수정 2015-02-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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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m 높이에서 고공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2명이 열흘 내로 굴뚝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9일 쌍용차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6일 농성자 2명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수원지법 평택 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이달 19일까지)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면서 “명령을 위반하면 1명당 하루 5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두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의 동의 없이 무단점거 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운 수석 부지부장은 “두 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와 사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실무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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