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 여부 6시간 조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어린이집 아동 ‘바늘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해당 보육교사를 6시간가량 조사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모(47·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
한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한씨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앞서 경찰은 ‘바늘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한씨가 연락을 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늘학대’ 의혹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지난달 31일 117센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학부모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한씨가 의정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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