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액상 만들어 판 ‘겁없는 10대’ 덜미

전자담배 니코틴액상 만들어 판 ‘겁없는 10대’ 덜미

입력 2015-02-11 13:45
수정 2015-0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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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밀수한 유독물질 니코틴 액상으로 제조한 전자담배용 용액 압수품을 공개, 전자담배 용액 제조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A군(19)과 미성년자 B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밀수한 유독물질 니코틴 액상으로 제조한 전자담배용 용액 압수품을 공개, 전자담배 용액 제조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A군(19)과 미성년자 B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허가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과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천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천원에 팔아 2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 판매된 용량은 50ℓ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가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면서 “이들은 니코틴을 허가없이 수입하면서 3천500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니코틴은 한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장비 없이 인터넷에서 본 지식만으로 니코틴을 배합해 판매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전군 등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고, 니코틴 원액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도록 배합법을 일러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은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니코틴 용액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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