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받자 고개 떨구며 양손으로 연신 눈물 닦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받자 고개 떨구며 양손으로 연신 눈물 닦아

입력 2015-02-13 07:38
수정 2024-03-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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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호송 차량 안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꼿꼿하게 서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양형이 선고되자 연신 눈물을 훔쳤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평소와 달리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선고 법정에 들어섰다.

평소처럼 쑥색 수의를 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처음으로 방청석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가 하면, 변호인과 눈인사를 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판이 시작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어선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 6통을 재판부가 읽어 내려가자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든 일이 내 탓이고 당시 정제하지 않은 채 화를 표출했다.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해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것 같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선고가 내려지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다.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떨구더니 양손을 번갈아 얼굴로 가져가 눈물을 훔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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