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산 문화상품권 되팔다 적발

훔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산 문화상품권 되팔다 적발

입력 2015-02-13 07:10
수정 2015-0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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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신분확인 필요없는 점 노려…훔친 휴대전화도 팔아

찜질방 등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산 다음 이를 되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소액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을 구매해 중간 판매상에게 되판 혐의(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네친구 사이로 중학교를 자퇴한 박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44대를 훔쳤다.

이들은 SKT를 쓰는 스마트폰은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한 점을 노려 훔친 스마트폰으로 1장당 1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사고 나서 중간 판매상에게 수수료 30%를 뗀 금액을 받고 되팔았다.

KT나 LGT를 쓰는 휴대전화는 신분증을 같이 훔친 경우 주민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뒤 모바일 상품권을 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박군 등이 모바일 상품권을 팔아 챙긴 돈은 745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판 돈을 더하면 실제로 챙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훔친 휴대전화를 산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이용객은 절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스마트폰과 같은 소지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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