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외국인 성폭행범 만들 뻔한 ‘경찰 통역’

무고한 외국인 성폭행범 만들 뻔한 ‘경찰 통역’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2-17 00:26
수정 2015-02-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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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떨어졌다’ → ‘잡아뜯다’ 오역…강간치상 혐의 용의자 무죄 판결

2009년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당시 24세)는 술집에서 만난 한국 여성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A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다 손목을 다쳤고 치료를 위해 우리 집에 왔다가 성관계를 맺을 뻔했지만 거절 의사를 밝혀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의 진술에서 “B씨의 속옷을 ‘잡아 뜯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사실 A는 러시아어로 ‘(실랑이 과정에서) B씨의 속옷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통역요원이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인 ‘잡아 뜯었다’로 오역을 한 것. A는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만 9445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3년 2만 4984건으로 3년 동안 28.4%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통역요원은 2011년 3104명에서 2012년 2966명, 2013년 2787명, 지난해 2594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신분이 민간인인 데다 사안에 따라 일종의 ‘인력풀’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A의 사례처럼 오역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역요원 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공정 수사와 외국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통역요원의 언어능력뿐 아니라 법률 지식, 윤리 의식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2009년 경찰 통역을 시작한 중국 동포 김모(41·여)씨는 “생활통역은 언어만 잘하면 가능하지만 사법통역은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전달이 어려워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통역요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전화 테스트를 5~10분 정도 받았는데 ‘언제 입국했나’ 등 간단한 질문 10개 정도가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한 번 각 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사 절차와 법률 용어 등을 알려 주지만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범죄 전문 김연주 변호사는 “조서를 확인할 때 통역요원이 꼼꼼히 알려 줘야 하는데 대부분 이 과정이 생략된다”며 “외국인 피의자들은 나중에 변호사 접견 후에야 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외국인 연루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이 통역요원 리스트에서 임의로 호출하는 것도 문제다. 경찰 통역요원 17년차 배모(69)씨는 “통역요원은 시간당 3만~3만 5000원을 받지만 그나마 수사관이 불러 줘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수사관이 갑(甲)이고, 통역요원은 을(乙)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는 “사법통역은 중립성이 중요한데 자질이 부족한 통역요원이 많으면 사건 당사자들은 ‘복불복’으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역요원들의 법률 지식과 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전문 강사를 통해 경찰서 순회교육을 하는 등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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