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판매”

서울YMCA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판매”

입력 2015-02-24 13:25
수정 2015-02-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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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 팔아넘겼다”…검찰 고발이마트·롯데마트 “행사 장소만 제공했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들 두 대형마트는 직접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다.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서울YMCA는 전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경품 행사를 할 경우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을뿐 직접 고객 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사를 통해서 보험사에 장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 역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상에서 보험사에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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