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장사”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장사”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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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고발… 업체 ‘부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수년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해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유통업체와 보험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 311만 2000건을 보험사로 넘겨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정보 250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넘겨 23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서울YMCA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보험사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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