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빛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검찰 ‘세빛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입력 2015-02-25 09:13
수정 2015-02-25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의 사업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세빛둥둥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2011년 완공됐으나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가 작년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